
6월 1일 현재 재산을 가진 분들이라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생기는데요. 올해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해지니까, 이 날짜를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올해 납부 시기랑 몇 가지 혜택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언제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혜택들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2026년 8월 기준 정보에요.
재산세, 누구에게 얼마큼 내라고 하는 걸까?

매년 6월 1일이 되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라고 해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집이나 건물, 땅 같은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 딱 그날, 누가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6월 1일 전에 재산을 팔거나 넘겼다면, 그 해 재산세는 새로운 주인에게 부과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건가요?

재산세는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내는 대상에 따라서 두 번에 나눠서 내게 돼요. 주택이랑 건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그리고 토지는 9월에 내는 식이죠.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에 낸다고요?
네, 맞아요. 건물이나 배, 비행기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내시면 돼요.
주택 재산세,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이유
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이 좀 많을 수 있어서 두 번에 나눠 내는 거거든요.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또 내는 방식이에요. 다만, 집값(공시가격)이 20만 원 이하로 얼마 안 되면 7월에 그냥 한 번에 다 내버리기도 해요.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만약 집 말고 땅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시면 된답니다.
납부 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재산세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3%나 되는 가산금이 붙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또 추가 가산금이 붙어서 더 많이 내야 하니까, 꼭 날짜 맞춰서 내시는 게 좋더라고요.
재산세, 어떻게 내면 편할까? (납부 방법 총정리)

요즘은 워낙 편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좋아요.
온라인으로 쓱싹!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는 건 역시 온라인이죠. ‘위택스’라고 하는 사이트나 앱에 들어가면 쉽게 낼 수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도 지방세 납부하는 메뉴가 따로 있더라고요.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도 가능하고요.
오프라인도 아직 괜찮아요
물론 아직도 은행 창구나 ATM 기기에서 직접 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ARS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도 하고요.
조금이라도 아껴볼까? 재산세 감면 혜택들!

재산세가 부담될 때가 있는데, 몇 가지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도 있거든요.
1주택자 세율 특례, 2026년까지 연장!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세율이 조금 깎이는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됐다고 해요. 덕분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돼서, 많게는 절반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택연금 가입자도 혜택 있어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집값이 5억 원 이하면 재산세의 25%를 깎아준대요. 이것도 2027년 말까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해외 복귀 기업도 감면 혜택
해외에 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은 취득세도 깎아주고, 재산세도 75%나 감면해준다고 해요.
이것만 알면 든든! 재산세 관련 추가 정보

혹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내기 부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세금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정말 세금이 많이 나왔다 싶으면, 신청을 해서 최대 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용카드 할부처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연납 제도로 미리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재산세를 미리 한 번에 다 내면, 약간의 세금을 깎아주는 ‘연납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더라고요.
핵심 정리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1기분은 7월 중 납부해요. * 토지와 주택 2기분은 9월 중에 납부해요. *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 1주택자 세율 특례, 주택연금 가입자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그 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6월 1일 기준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이전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돼요.
Q.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넘으면 무조건 7월과 9월에 나눠 내야 하나요?
A. 네, 맞아요.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게 돼요.
Q.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A. 재산세는 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혹시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Q. 재산세는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인가요? 혹시 면제되는 경우는 없나요?
A.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다만, 국가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라든지, 사회복지시설처럼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Q. 재산세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혹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시라면 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주택연금 가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도 있어요.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특별한 감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아요. 혹시라도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랑 납부 시기에 대해 확실히 아셨죠? 괜히 헷갈려서 가산금 물지 마시고, 꼭 날짜 맞춰서 잘 납부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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